군의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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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군의관의 선발==
*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한 현직 의사, 치과의사면허증을 소지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증으로면허증을 소지한 한의사 중 군인사법에 따른 학력, 연령, 신체 등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군의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이후 선발평가에 의해 선발된 군의사관 지원자는 군의장교로 임관할 수 있다.
* 군의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공중보건의사]]나 [[징병검사전담의사]]로 대체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중보건의사]]나 [[징병검사전담의사]]는 둘 다 [[공무원]]의 신분이다.<ref>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 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