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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사소송법}}
'''배심원'''(Jury)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이나 기소과정에 참여하여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종류로는 기소를 평결하는 [[대배심원]]과 재판을 참여하는 [[소배심원]]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제도]]로 배심원 제도가 실시되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
영미법상 오랜 전통을 가진 제도이며 국민의 의무로 미국 시민권자라면 배심원으로 선발되어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ref>[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foreign/read?bbsId=B0015&articleId=1374 윤재영씨의 미국 배심원 체험기]</ref>피고와 원고 측에서 배심원을 심사하여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다.
 
[[분류:영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