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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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삼성 그룹]]의 불법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3일]] 국회에서[[국회]]에서 제정, 통과되어 [[2007년]] [[12월 10일]] 공포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서 [[삼성 특검]]이 시작되었다.
 
== 법안 제정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