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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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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0일 (일) 00:3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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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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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0일 (일) 12:1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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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san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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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줄:
'''삼성 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삼성 그룹]]의 불법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하여
[[
2007년
]]
[[
11월 23일
]]
국회에서
[[국회]]에서
제정, 통과되어
[[
2007년
]]
[[
12월 10일
]]
공포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서 [[삼성 특검]]이 시작되었다.
== 법안 제정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