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79번째 줄:
'''고용보험'''(雇傭保險)이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료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0.3%)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군·구에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근로자]]는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시 복리후생(福利厚生)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임금 총액의 50%를 [[1996년 7월]]부터 30-210일 동안 매달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하루최고액 최고: 3만이직일이 52015년 이후는 1일 43,000원, 최저2006년 4이후는 4만원,800원이다 2006년 이전은 35,000원 이다. 실업급여는 농업·어업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7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실직 후 노동청에 구직신청을 해야 하며, 본인의 큰 잘못이나 불법행동 등으로 해고를 당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장을 스스로 옮기려 할 경우 등에는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다([[1998년]] [[9월 17일]] 법률 제5566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