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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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베일리는 전임 아렌츠 CEO가 애플로 이직하자 최고경영자직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그에게 회사가 제안한 연봉조건이 문제로 불거졌다. 그가 버버리로부터 받은 급여는 주식으로만 2천만 파운드(한화 약 346억 원)에 이른다. 50%가 넘는 주주들이 베일리에 대한 연봉지급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ref>{{cite news | title=버버리 CEO 고액연봉 지급, 주주반발로 무산 | url=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0}}</ref>
 
[[File:Burberry.jpg|thumb|버버리 클래식 체크]]
==소송==
* 쌍방울 '트라이'(TRY)가 속옷에 버버리 체크무늬를 도용하였다고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제기하였다.
* LG패션 '닥스' 상대 소송에서 법원은 LG패션에는 버버리에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버버리에는 제조 ·판매 금지 등 다른 청구를 포기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하였다.
* 세정 그룹과 제일모직의 ‘빈폴’'빈폴' 체크무늬 도용 소송에선 패소했다.
* 2006년 아동복 브랜드 '광원어패럴'과의 소송에서는 패소했고, 2008년 매일유업의 아동복 브랜드 '제로투세븐'과의 소송에서는 승소하였다.
* 2009년엔 '버버리'란 이름을 달고 영업하는 충남 천안의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승소했다<ref>[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63378 버버리가 소송 제기한 국내 업체 정리 위키트리 2014.03.10]</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