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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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예비행위를 내용을 하는 범죄를 예비죄라고 한다.
==판례==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행위를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를 적용할 수 없다<ref>99도424</ref>.
==구별개념==
* [[미수]]와 구별
* [[음모]]와 구별
==주석==
<references/>
 
[[분류: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