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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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ref>88도55</ref>
*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f>2002도7134</ref>
*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ref>대판 1985.4.23. 85도464</ref>
*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에 있어서 주거침입은 그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그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그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되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ref>대판 2009.12.24. 2009도9667</ref>
*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을 통하여 그 집 마루 위에 올라서서 창고문 쪽으로 향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 체포되었다면 아직 절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f>대판 1986.10.28, 86도1753</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