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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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ref>(대판 1995.9.15. 94도2561</ref>
*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선반]] 위에 놓여진 [[손가방]]의 한쪽 걸쇠만 열었다 하여도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다.<ref>대판 1983.10.25. 83도2432</ref>
*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양복]]상의 주머니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의 범행은 [[예비]]단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착수하였다<ref>(대판 1984.12.11. 84도2524</ref>.
* 범인들이 함께 담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그곳에 있는 [[구리]]를 찾기 위하여 담에 붙어 걸어가다가 잡혔다면 절취대상품에 대한 물색행위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ref>대판 1989.9.12. 89도1153</ref>
*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때라 할 것인바 자동차안에 들어 있는 [[밍크코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생각으로 차 오른쪽 앞문을 열려고 앞문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발각되었다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f>대판 1986.12.23. 86도2256</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