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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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현실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주식]]을 현실로 교부함으로써 채권자가 그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데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제3자와 사이에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실 교부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제3자로부터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양도담보권 취득을 위한 주식교부절차 협력의무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ref>대판 2010.2.25. 2009도13187</ref>
* 매도인이 [[부동산]]을 제1차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는 주로 위 매수인을 위하여 부담하는 임무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 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 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f>대판 1983.10.11. 83도2057</ref>
*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탐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ref>대판 1984.9.11. 84도1381)</ref>
* 피고인이 일제 전자제품 등을 해외에서 이주해 오는 자의 이사짐으로 가장하여 일부는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물건은 따로 감추어 두었다가 세관의 통관절차 없이 몰래 빼돌려 관세를 포탈하려다 발견되었다면 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미수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ref>대판 1983.7.26. 83도1360</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