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8번째 줄:
*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ref>82도1352</ref>(다른 공범자에게 폭행협박의 예견가능성이 존재하면 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입장)
*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ref>2001도1319</ref>
* 입시부정행위를 지시한 자가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ref>93도3154</ref>.
*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ref>2000도576</ref>.
*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이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ref>82도1373</ref>.
*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ref>2007도4697</ref>.
*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ref>2008도1274</ref>
*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ref>대법원 1997.2.14. 선고 96도1959</ref>
*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ref>85도448</ref>.
* 과실범의[[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한다<ref>61도598</ref>.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ref>2008도89</ref>.
* 공모관계는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한다<ref>2004도5494</ref>.
* 2인이 합동하여 절도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도망하던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다른 1인에게도 강도상해죄의 죄책이 있다<ref>84도1887</ref>.
줄 38 ⟶ 42:
* 상대방에게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그것을 자기가 사주겠다고 부추긴 경우에 부추긴 사람에게는 절도죄의 공동실행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되지는 못한다<ref>97도1940</ref>.
*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ref>2010도7412</ref>.
* 딱지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딱지어음의 전전유통경로, 중간소지인들,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ref>97도1706</ref>
* 갑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10인이 갑 주식회사 정문 앞 등에서 1인은 고용보장 등의 주장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다른 2~4인은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6일간 총 17회에 걸쳐 미신 옥외시위를 한 경우,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시위주최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f>2009도2821</ref>.
 
==같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