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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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무고자의 교사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한 경우에는 피무고자도 무고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ref>2008도4852</ref>.
 
* 피교사자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위증을 교사한 교사자에게도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f>74도1231</ref>.
 
*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 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발치, 주사, 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ref>86도749</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