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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 및 의무 ==
궁내성 작위 과장을 지냈던 사카마키 요시오(酒巻 芳男)는 다음과 같이 화족의 특권을 정리하고 있다.<ref>酒巻芳男『華族制度の研究』(霞会館)</ref>
[[1886년]] 화족 세습 재산법(1947년 3월 13일 폐지)이 제정되어 재산 보전등의 특전이 주어졌다. 학력면에서도, [[1922년]] (타이쇼 11년) 이전에는 [[제국대학]]에 결원이 있으면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어 제국대학 졸업장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또 대부분의 화족 자녀가 입학하던 [[가쿠슈인]]은 낙제를 해도 고등과까지의 진학이 보증되었다.
# 작위의 세습 (화족령 제9조)
# 가범<ref>화족의 일족 내에만 통용되는 법규</ref>의 제정 (화족령 제8조)
# 서위<ref>작위를 가진 자 또는 그 사람의 [[적자]]가 20살이 되면 [[종5위]]에 봉해짐.</ref> (서위 조례, 화적 서위 내칙)
# 작위 복식 착용 허용 (궁내성)
# 세습 제사의 설정 (화족 세습 재산법)
# 귀족원의 구성 (일본 제국 헌법, 귀족원령)
# 특권 심의 (귀족원령 제8조)
# 귀족원령 개정 심의 (귀족원령 제13조)
# 황족, 왕공족과 통혼 (구 황실 전범, 황실 친족령)
# 황족 복상의 대상 (황실 복상령)
# 학습원에 입학 (화족 취학 규칙)
# [[궁중석차]] 보유 (궁중석차령, 황실 의식 제령)
# 구 당상 화족 보호기금 (구 당상 화족 보호기금령)
 
[[1886년]] 화족 세습 재산법(1947년 3월 13일 폐지)이 제정되어 재산 보전등의보전 등의 특전이 주어졌다. 학력면에서도학력 면에서도, [[1922년]] (타이쇼 11년) 이전에는 [[제국대학]]에 결원이 있으면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어 제국대학제국 대학 졸업장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또 대부분의 화족 자녀가 입학하던 [[가쿠슈인]]은 낙제를 해도 고등과까지의 진학이 보증되었다.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에서 귀족원 의원의 자격 및 의무가 지정되었다. 30세 이상의 공후작 의원은 종신, 백남작 의원은 7년 임기로 귀족원에 소속되었다. 같은 해에 구[[황실 전범]]이 정해져 황족과 화족 출신만이 황실과 결혼할 자격을 갖도록 하였다.
 
[[1889년]] 대일본제국[[일본 헌법에서제국 헌법]]에서 귀족원 의원의 자격 및 의무가 지정되었다. 30세 이상의 공후작 의원은 종신, 백남작 의원은 7년 임기로 귀족원에 소속되었다. 같은 해에 구[[황실 전범]]이 정해져 황족과 화족 출신만이 황실과 결혼할 자격을 갖도록 하였다.
 
== 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