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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여부 통지
(개명신청이 기각될경우 상급법원에 항고할수 있음)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문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혹은 읍면사무소에 내방한후 개명신고서 제출<ref>자신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직접 내방하지 않아도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고할수도 있음. 개명신고의 처리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안내되나 빠르면 하루, 늦으면 2~3일 정도의 시간이면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을 떼볼수 있음. 개명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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