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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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의는 1994년 8월 26일, 70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 최영의는 1964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귀화 후 국적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아 한국에도 호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국적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이 남아 있는 것일 뿐 그가 귀화할 당시 한국은 [[이중국적]]을 그 어떤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말소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최영의는 이중국적자가 아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992&efYd=20140619#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제 15조 1~2항]</ref>
 
* 최영의는 한국과 일본에서 [[중혼]]을 했다. 즉 이혼없이 두 가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에는 중혼죄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처벌 대상이지만 도쿄 법무국과 일본 법원에서 일본과 한국의 호적상 생일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인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덕분에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1946년에 일본인 부인인 오야마 치야코(1926-2006)와 결혼하여 딸 3명을 낳았고, 70년대에 한국인 부인인 홍순호와 결혼해 아들 3명을 낳았다. 평소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한달에 한번씩 한국에 들어와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ref>[http://news.joins.com/article/3504545 조인스 뉴스]</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