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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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30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형을 감경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할 경우에 노동할 수 있다.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이 왜 비파렴치범인지는 묻지말자--),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다.
 
==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