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방지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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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는 서문과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1. 핵의 비확산 2. 핵무기 군비 축소 3. 핵 기술의 평화적 사용 의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NPT의 조약의 목적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핵 보유를 막고, 핵 보유국 내에서는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을 방지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1975년]] [[4월 23일]] 86번째 정식 비준국이 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5년]] [[12월 12일]]에 가입을 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였으며,선언하였다. 그러나 다음해규약에 따라 탈퇴 선언 발효에 필요한 3개월이 지나기 직전인 1993년 6월 13일11일 [[국제원자력조미공동성명에 기구]](IAEA)에따라 탈퇴를 일방적으로 유보하였다. 이후 2차 북핵위기가 가열되던 2003년 1월 10일에 유보하였던 탈퇴 선언을 제출하였다재발효하여 NPT에서 탈퇴하였다.
 
== 조약의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