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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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한약 취급 주체에 대한 [[한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분쟁이 심각해지자 한 시민단체(경실련)가 중재에 나섰는데 그 과정에서 한의사와 약사는 서로 한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한방분업을 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한약조제권을 담당하게 된 한약사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한약을 취급하던 약사들이 한약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한의사 또한 한방분업 파기선언을 하는등 비협조적으로 나와 한방분업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약사는 세개 대학(경희 우석 원광)에서 매년 약 120명이 배출되고 있다. [[2007년]]에는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 [[일반의약품]] 판매를 둘러싼 논란 ==
 
한약사계는 약사법 제50조에서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동법 제50조의3에서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적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구분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ref>{{웹 인용|url=http://www.kpanet.or.kr/news/news_view.jsp?s_class=kpa_news&oid=4330|제목=[성명서]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관련 성명서 발표 |저자=대한약사회|날짜=2014-07-25|확인날짜=2015-05-02}}</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