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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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에 있어서도 미란다 경고 없이 피의자가 피의자의 집에서 자백을 하고, 다시 1시간 후에 경찰서에서 미란다 경고를 받은 후 상세한 자백을 한 경우에도 뒤의 자백은 앞의 자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독수의 과실에 해당되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ref>Oregon v. Elstad, 470 U.S. 298 (1985)</ref>
 
¹〈〈〈³³³³³³³〉〉〉=== 대한민국 ===
미란다 원칙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제244조의3]]을 신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