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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형법#제31조 (교사범)}}{{형법}}
'''교사범'''( 敎唆犯)이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말한다. 이때의 '타인'을 피교사자라 하며 이는 정범, 즉 '죄를 실행한 자'에 해당될 사람이다.
 
== 성립조건 ==
교사자의 교사가 있어야 하며 피교사자(정범)의 범죄결의 및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 구별개념 ==
교사범은 정범에 종속하는 공범이라는 점에서, 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의사지배를 하는 [[간접정범]]과 구별되고, 교사범은 행위지배가 없는 공범이라는 점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그리고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결의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타인의 범행결의를 전제로 그 실행을 유형, 무형으로 원조하는 [[종범]]과 구별된다.
 
== 범죄가 아닌 경우의 교사 ==
범죄가 아닌 행위의 교사는 죄가 되지 않는 문제를 막기위해 많은 나라에서 [[자살교사·방조죄]]를 두어 자살을 교사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 미수의 교사(함정수사) ==
피교사자가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면서 범죄를 교사한 경우 피교사자는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되지만(통설), 교사자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판례==
*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무고자의 교사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한 경우에는 피무고자도 무고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ref>2008도485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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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references/>
 
== 참고문헌 ==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같이보기==
* [[대한민국 형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