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 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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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Chemulpo treaty resource 1.jpg|thumb|조약 원문 1쪽 ~ 2쪽]]
[[파일:Chemulpo treaty resource 2.jpg|thumb|조약 원문 3쪽 ~ 4쪽]]
'''제물포 조약'''(濟物浦條約, {{llang|ja|済物浦条約}})은 [[1882년]] [[8월 30일]](고종 19년 [[음력 7월 17일]])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 경과 ==
일본 제국은 [[임오군란]] 때의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공사를 파견, 유력한 육해군의 시위 아래 [[제물포]]에 상륙했다. 일본의 출병 소식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운 것은 [[청나라]]였다. 청나라는 [[영선사 (사절단)|영선사]] [[김윤식 (1835년)|김윤식]]의 의견을 청취하고 속방(屬邦) 보호를 내세워 [[오장경]](吳長慶)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재빨리 출동케 했다. 이때 청나라에서는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일본 공사를 자중시키는 한편, 조선 정부의 태도를 완화시켜 양국 사이에 제물포에서 회담을 열어 제물포 조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조선 정부는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을 주둔시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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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군란]]에 개입한 일본은 조선에 책임을 물어 일본 측 대표 하나부사 공사와 조선의 [[김홍집 (조선의 문신)|김홍집]]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다. 본조약 6개조와 〈조일수호조규 속약〉 2개조가 각각 조인되었다.
 
그 내용은 조선 측의 50만 원 배상, 일본 공사관의 일본 경비병 주둔, '''조선 정부의 공식 사과를 위한 [[수신사]] 파견''', [[임오군란]] 주모자 처벌, 일본인 피해자 유족에게는 위문금 지불 등이 그 핵심을 이룬다.
 
일본에 대한 배상을 일본으로부터 차입하는 외채(外債)로서 충당하도록 일본 측과 밀약하고 조약 문서에 조인하였으며 이로써 일본이 조선을 강탈할 수 있는 미끼를 던져주게 되었고, 일본의 조선에서의 지위를 구미 열강국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였으며, '''공사관 경비라는 미명하에 일본군이 조선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ref> 김삼웅, 《친일정치 100년사》, 39쪽. </ref>
 
==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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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들 사절단을 극진히 환대하고, 제물포 조약에 의해 조선 정부가 배상토록 한 배상금 50만 엔을 5년에 걸쳐 완납토록 했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주었으며, 조선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금 17만 엔을 부산 세관의 수입과 서천 사금 광산을 담보로 잡고 연리 8부로 조선에 차용해 주었다.
 
'''이런 일본의 계략에 빠져 친일 성향을 갖게 된 이들은 귀국하여 일본의 힘을 빌려 개화와 정치개혁을 단행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갑신정변]]이다.'''<ref> 김삼웅, 《친일정치 100년사》, 41~42쪽. </ref>
 
==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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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친일정치 100년사
|꺾쇠표=예
|발행일자날짜=1995-07-01
|출판사=동풍
|출판위치=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