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존재하지 않는 틀 제거
Namobot (토론 | 기여)
봇: 인용 틀 변수 이름 수정
10번째 줄:
** [[사기업]]
** [[공사공동기업]]
 
* 소유 및 지배 구조에 따른 분류
** [[개인기업]](사기업)
** [[인적공동기업]]
** [[자본적 공동기업]]
 
* 법률상 규정에 따른 분류
** [[합명회사]]
줄 22 ⟶ 20: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기업의 크기에 따른 분류
** [[대기업]]
줄 74 ⟶ 71:
== 법인격 부인론 ==
{{본문|법인격부인론}}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이란 회사가 [[사원]](社員)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ref>{{서적 인용 |저자=이철송 |제목=회사법강의 |초판발행일자= 1984-6-25 |꺾쇠표=예 |판= 第8版 |발행일자날짜=2000-3-6 |출판사=박영사|출판위치=서울|id=ISBN 89-10-50734-9 |쪽=37~38}}</ref>
 
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 의해 성성 발달된 것으로 법인 것은 그것이 "공공의 편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 이용되었을 때에는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