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한반도이주민(토론)의 편집을 Ykhwong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Te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세계화 문단 틀 날짜 추가/정리
25번째 줄:
 
== 나라별 청각 장애 판정 기준 ==
{{세계화 문단|날짜=2013-9-28|대한민국}}
===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 ===
* 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31번째 줄:
* 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
*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심한 이명이 있으며 청력장애 정도가 6급인 경우 5급으로 한다
*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심한 이명이 있으며 양측의 청력 손실이 각각 40-60dB 인 경우 6급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