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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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
{{세계화 문단|날짜=2013-7-13|대한민국}}
{{위키문헌|대한민국 항만법|항만법}}
대한민국 항만법에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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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별 항만 ==
{{세계화 문단|날짜=2013-7-13|대한민국}}
=== 대한민국 ===
{{본문|대한민국 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