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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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韓國大學總學生會聯合, 약칭 '''한총련''')은 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을 계승하여 [[1993년]]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학생운동단체이다. 표어는 1993년 창립시에는 '생활, 학문, 투쟁의 공동체'였으며 1995년에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로 변경하였다.
 
[[1992년]]를 마지막으로 전대협은 발전적 해체를 선언하고 1993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을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을 창립하였다. 기존의 각 대학교 총학생회장단의 협의체 수준이었던 전대협을 확대하여 전국 모든 대학 단과대 학생회장까지를 대의원으로 하는 학생회 연합체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그러나 한총련은 특유의 권위주의적 성향과 패권적 운동관으로 인해 [[1996년]] 연세대 사태와 [[1997년]] 한양대 출범식 사건으로 여러 학생운동그룹들과 상당수 학교들이 탈퇴하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당시 한총련을 탈퇴한 학생운동그룹들은 전국학생회협의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참대학 등의 독자적인 학생운동조직, 학생회협의체를 건설하였다.
 
2000년 중반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2013년 기준으로는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태다. 2000년대 초반 한총련 소속 일부 세력이 독자적인 한대련을 만들고, 이후 몇년간 두조직이 함께 존재하였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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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 1996년 연세대학교 사태 ===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력사태다. 당시 학생운동을 이끌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광복절을 기념해 북한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에 2명의 학생을 남측 대표로 참가시켰다. 또 두 학생이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 판문점으로 행진하는 것과 연세대에서의 집회를 열기로 기획했다. 그래서 전국의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서울로 모였지만 정부는 집회를 완전 봉쇄하려 했다. 당시 연세대에는 2만 명 정도의 학생이 모였고, 정부는 서울·경기 지역의 전경을 동원해 연세대를 포위했다. 이때 연세대에 진입하지 못한 학생들이 한양대, 홍익대, 동국대 등을 거점으로 삼아, 연세대에 포위된 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 사수대를 만들어 신촌 등 연세대 주변지역에서 전경과 산발적인 싸움을 벌였다<ref>{{뉴스 인용|제목=“연세대에 경찰 투입, 강제 해산(종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61910|출판사=연합뉴스|저자=연합뉴스|작성일자날짜=1996-08-09|확인일자=2013-08-14}}</ref>.
이후 경찰은 연세대에 진입해 학생조직을 검거하려는 당초의 시도가 실패하자 백골단을 투입해 연세대 인근에서 산발적으로 돌격하던 사수대를 제압해 학생들을 연행했다. 이어 전기, 수도, 식량 등을 차단했다. 연세대에 갇힌 2만 여명의 학생은 5일 동안 농성을 하며 버텼다. 학생들은 이과대학 입구와 생활관 각 층마다 책상으로 바리케이드를 쌓고 농성을 했지만 정부는 헬리콥터를 동원해 학생들이 머문 층의 창문으로 최루탄을 살포해 제압했다<ref>{{뉴스 인용|제목=“시위대 2천5백여명 연행,한총련사태 마무리”|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69172|출판사=연합뉴스|저자=연합뉴스|작성일자날짜=1996-08-20|확인일자=2013-08-14}}</ref>.
집회와 농성을 벌이던 학생들은 연행됐고, 연세대 교내 시설은 크게 파손됐다. 이 같은 학교 분위기로 인해 연세대와 고려대가 해마다 치루던 정기전은 연세대가 고려대에 양해를 구해 열리지 않았다. 그해 열린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비운동권 후보가 당선되는 계기가 됐다.
===단체의 이적성 논란===
[[2000년]] [[대한민국의 대법원|대법원]]에 의해 제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가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적 단체]]로 규정되었다. <ref>[http://glaw.scourt.go.kr/glis/legal_c/viewContentFrame.jsp?param=QU%3D%28+%28%C7%D1%C3%D1%B7%C3%29%29%5EAT%3DCourtType%3A%B4%EB%26LawType%3A%C0%FC%C3%BC%26Court%3A%C0%FC%C3%BC%26OUTALL%3A1&PG=0&LC=20&SH=1&vasketmetadata=136862%3Ac%3A%B4%EB%B9%FD%BF%F8+1999.12.28+%BC%B1%B0%ED+99%B5%B54027+%C6%C7%B0%E1&index=4&strstyle=small&keyword=%C7%D1%C3%D1%B7%C3&pagemetadata=%C3%D1+11%B0%C7+%28+1%2F1%29&Docid=136862&court=%B4%EB%B9%FD%BF%F8&pronouncedate=19991228&casenum=99%B5%B54027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 탈출·찬양, 고무등·회합, 통신등)】]</ref>
 
그 후 [[2004년]] [[대한민국의 대법원|대법원]]은 재차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또한 그 강령 및 규약의 일부 변경하였으나 그 사상과 투쟁목표에 있어서 종전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지향하는 노선이 반국가단체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ref>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viewContentFrame.jsp?param=QU%3D%28+%28%C7%D1%C3%D1%B7%C3%29%29%5EAT%3DCourtType%3A%B4%EB%26LawType%3A%C0%FC%C3%BC%26Court%3A%C0%FC%C3%BC%26OUTALL%3A1&PG=0&LC=20&SH=1&vasketmetadata=294248%3Ac%3A%B4%EB%B9%FD%BF%F8+2004.08.30+%BC%B1%B0%ED+2004%B5%B53212+%C6%C7%B0%E1&index=0&strstyle=small&keyword=%C7%D1%C3%D1%B7%C3&pagemetadata=%C3%D1+11%B0%C7+%28+1%2F1%29&Docid=294248&court=%B4%EB%B9%FD%BF%F8&pronouncedate=20040830&casenum=2004%B5%B53212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ref> 그러나 한총련과 전대협을 이적단체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재야와 학생운동계에서 반발, 논란이 진행 중에 있다.
 
=== 한양대학교 프락치 오인 치사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