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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과거에 있었던 '일반하사'와 그의 현재 행정 상으로만 존재하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그리고 현행 새롭게 만든 '[[전문하사]]' 등을 통칭하여 '준 부사관'이라고 한다. 모두 [[징병제]]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준위]] [[군인 계급|계급]]에 해당하는 [[준사관]]과는 다른 의미이다.
 
현재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라 함은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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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하사==
* '''준 부사관'''은 흔히 [[대한민국 국군]] [[군인사법]]상 [[부사관]]인 [[군인]] 중, [[1994년]] 이전의 경우 [[병사 (군인 계급)|병]] 중에서 지원에 의하지 않고 차출되어 [[부사관]]으로 임관된 '일반하사'를 말한다.
 
* [[1994년]] 이후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에는 [[병장]] 대신 [[하사]]가 [[분대|분대장]]을 맡으므로,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한다.<ref>[[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다. [[보충역]]의 [[기초군사교육]]은 [[병역법]] 기준 60일 내,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기준 30일 이내이다.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현역]]과 [[보충역]]은 [[장교]], 준사관([[준위]]), [[부사관]], [[병사 (군인)|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이루어져 있다.</ref>
**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의 2배 정도이다.
 
=== 일반하사의 역사 ===
* [[1950년]] 이전에는 [[대한민국]]도 [[징병제|전시징병제]], 즉 [[모병제]]였다. 이후 [[1960년]]까지 [[이등병]]과 [[일등병]]만이 [[병사 (군인 계급)|병]]이었다.
* [[1961년]] 이후 [[부사관]]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잡은 후에도 여전히 자대에 배치된 후 1년 정도 지난 일반병([[일등병]]이나 [[상등병]], 혹은 자대배치 받기 전 [[이등병]])을 지원에 의하지 않고 선발한 후 당시 [[대한민국 육군# 제 1 야전군 (통일대)|제 1]], [[대한민국 육군#제 2 작전 사령부 (무열대)|2]], [[대한민국 육군#제 3 야전군 (선봉대)|3군]] 예하 [[육군부사관학교|하사관 학교]]에서 5주간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하는 "일반하사" 제도가 여전히 존재했다.
 
* [[1961년]] 이후 [[부사관]]이 직업군인으로서 자리잡은 후에도 여전히 자대에 배치된 후 1년 정도 지난 일반병([[일등병]]이나 [[상등병]], 혹은 자대배치 받기 전 [[이등병]])을 지원에 의하지 않고 선발한 후 당시 [[대한민국 육군# 제 1 야전군 (통일대)|제 1]], [[대한민국 육군#제 2 작전 사령부 (무열대)|2]], [[대한민국 육군#제 3 야전군 (선봉대)|3군]] 예하 [[육군부사관학교|하사관 학교]]에서 5주간 교육 후 [[하사]]로 임용하는 "일반하사" 제도가 여전히 존재했다.
 
* 이들의 복무기간은 [[병사 (군인 계급)|일반병]]과 같았고, 대부분의 인사체계에서 [[병사 (군인 계급)|병]]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 즉, "일반하사 이하 병"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반하사]]는 [[부사관]] 계급장을 단 병과 같은 처우를 받았던 것이다.
* 하지만, 당시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대한민국 육군]]에서 겪고 있는 만성적인 [[분대|분대장]]을 비롯한 [[부사관]]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편 [[2002년]] 9월 1일부터 [[하사]]의 "임용"이 "임관"으로 용어가 바뀌었다.
 
== 전문하사 제도 ==
* [[2008년]]부터는 [[전문하사]] 제도가 시행되어, 입대 전 본인 지원에 의하여 의무복무기간동안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복무 후 연장하여 총 3년간 [[하사]]로 복무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병사 (군인 계급)|일반병]]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 동안은 [[병사 (군인 계급)|병]]의 신분이다.
* [[대한민국|한국]]의 병역 제도 중 하나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받고, 첨단장비 운용병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ref>{{뉴스 인용|제목=국방부 "전문하사 월 120만원 검토"|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606105|출판사=연합뉴스 정치|작성일자날짜=2007년 4월 13일}}</ref>
* 특히 이 제도는 고학생들의 대학교 등록금 마련 등의 기회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ref>{{뉴스 인용|제목=전문하사 "대학등록금 걱정끝"|url=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90809334024543|출판사=아시아경제 정치|작성일자날짜=2009년 9월 8일}}</ref>
* 그 후,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국방개혁2020]]에 의거하여 기계화, 전문화된 군대를 운용하기 위해, 단기복무 군인의 양성(5년 이하. 중기는 20년 미만, 장기는 20년 이상)을 위하여 일반병 복무와 [[부사관]] 복무를 합친 [[전문하사]] 제도가 탄생하였다. [[2008년]] 1월 첫 기수가 입대한 이래, [[2009년]] 10월 기준으로 [[전문하사]]는 12,000여 명이다. [[2009년]]에 전체 [[하사]]의 33%가 [[전문하사]] 출신이다. 점점 이를 통해 [[하사]]를 충원하고 있다.
** 반면 [[중사]]와 [[상사 (군인 계급)|상사]]의 경우 충원율이 140%가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