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방공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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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의 임용 ==
{{참고|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험#소방공무원|대한민국의 공무원 임용시험#소방공무원 특채}}
[[File:Firecadet192014년 1183월 31일 제19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 기념사진.jpg|thumb|제19기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식]]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의 채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임명권자는 [[대통령]], [[국무총리]](국가직 소방령이상의 소방공무원), [[국민안전처장관]](소방경 이하 국가직 소방공무원)과 각 시.도 광역단체장(지방직 소방공무원)으로 나누어져있다.
*[[사법시험]], [[행정고시|5급 공채(행정)]] 합격자 특별채용 - 임관계급은 일선 소방서의 과장급인 소방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