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사무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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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란 공증인법에[[공증인법]]에 의거 공증업무를[[공증]]업무를 하는 사무소로써 임명공증인의 사무실, 공증인가의 사무실로 나뉜다.
 
==공증사무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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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사무소 해산의 경우==
 
공증사무소, 공증인가가 만일 해산할 경우 공증사무소, 공증인가에서 보관한 서류는 다른 공증사무소, 공증인가로 이동된다. 만일 공증을 받은 사무소, 인가가 해산한 경우 대한공증인협회에[[대한공증인협회]]에 문의하여 등부번호를 조회하면 보관하는 공증사무소, 공증인가를 알수있다. 이동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공증사무소, 공증인가에서 공증서류를 발급받거나 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다.
 
[[분류: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