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 (조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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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棩(이연)은 후에 [[조선 효종]]인 [[봉림대군]] 이호(李淏)가 볼모가 되어 [[선양 시|심양]]에 끌려가 있을 때 심관(瀋館)에서 태어났고 휘는 연(棩), 성은 [[이씨|이(李)]], 본관은 [[전주이씨|전주(全州)]]이며 조선 제18대 왕이다. [[1649년]] 왕세손에 책봉되었다가 효종이 즉위한 후 왕세자로서 책봉되고 [[1659년]] 효종이 승하하자 18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즉위 직후 인조 李倧(이종)의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를 놓고 [[예송]](禮訟)이 일어났다. 효종 이호(李淏)는 인조 李倧(이종)의 차자로서 왕위에 올랐고 인조 李倧(이종)의인조의 장자인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자의대비가 장자를 대상으로 한 예로 3년상의 상복을 입었기에 효종 이호(李淏)의 상에는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는지 문제시되었다(기해예송).
 
서인 측에서는 [[송시열]]과 [[송준길]]이 주축이 되어 왕가의 예도 원칙상 사서인(士庶人)의 예와 같다는 처지에서 기년복(朞年服: 만1년 복)을 주장했는데 남인 측에서는 [[윤휴]]와[[허목]]을 중심으로 출생순보다는 대통 계승을 중시하는 처지에서 효종을 적장자로 간주해 3년상을 주장했다. 결국 정태화(鄭太和)가 국제기년복(國制朞年服)을 건의하고 현종 李棩(이연)이 이것을 지지해 제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했으나 1674년 왕대비가 죽자 자의대비가 입을 상복을 둘러싸고 예송이 다시 일어났다. 당초 예조에서는 국제에 의거해 기년복으로 정했다가 대공복(大功服:9개월 복)으로 수정하자 남인이 대공복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기년복을 주장한 때 현종 李棩(이연)은 서인의 주장을 물리치고 기년복을 채택해 서인 정권이 무너지고 남인이 실권을 장악했다(갑인예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