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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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서의 ‘전부 거부' 표시 사건==
공직선거에서의 ‘전부 거부' 표시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등 위헌확인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 유권자로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들 중 1인을 선택하는 방식 외에, 후보자들 모두를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전부 거부’를 표시할 수 있는 투표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선거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51조 제8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론===
각하
===이유===
이 사건 조항이 ‘전부 거부’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선거권행사 자체와는 무관하고, 선거권행사를 제약하는 것도 아니다.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권의 보호범위에 ‘부보자 전부 거부’투표방식의 보장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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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직선거 후보자의 실효된 형의 범죄경력 공개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등에 관한 중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위키문헌|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사실관계==
청구인은 [[시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는데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실효된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하게 되자 자신의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결론===
기각
 
===이유===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실효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가진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전과기록]]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제한의 허용성의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 즉, 개인정보의 민감성과 그에 대립하는 공익 사이의 비례적 형량을 통하여 중대한 공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제한이 허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