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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 ==
[[1908년]] 대한학회 평의원, [[1909년]] 대한흥학회 총무와 규칙개정위원, 총무원을 역임했으며, [[1910년]] 대한흥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914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겸 통역생으로 채용되었고, [[1917년]] [[4월 17일]] 평양지방법원 진남포지청 판사로 임명되었다.
 
[[1919년]] [[3월 17일]]부터 [[1920년]] [[9월 29일]]까지 해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으며, [[1922년]] [[8월 21일]] 신의주지방법원검사국에 변호사로 등록한 뒤부터 [[1944년]] [[9월 11일]]까지 변호사로 재직했다. [[1927년]] 12월 신의주부차지인조합 조합장을 역임했고, [[1928년]] [[11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쇼와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30년]] [[4월 1일]] 평안북도 관선 도평의회원으로 임명된 뒤부터 신의주부 제강소기성동맹회 실행위원(1930년 7월), 신의주부회 제2교육부 부의장(1931년 6월), 평안북도 농촌진흥위원 위원(1932년 11월), 전조선조선인변호사협회 평의원(1933년 4월) 등으로 활동했으며, [[1933년]] [[6월 3일]]부터 [[1936년]] [[6월 2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했다. 1933년 7월 19일 중추원 시정연구회 경제부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같은 해 9월 15일 정7위에 서위되었다.
 
[[1934년]] 9월과 [[1938년]] 6월 평양세무감독국 신의주부세무서 소득조사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1935년]] [[5월 22일]] 신의주부 부회의원으로 임명되었다. 1935년부터 1939년까지 압록강토지개량회사 이사를 역임했고, [[1941년]] 10월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친일파 708인 명단]]의 중추원 부문,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중추원 부문, 사법 부문,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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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880년 태어남]]
[[분류:몰년 미상]]
[[분류:20세기 죽음]]
[[분류:일제 강점기의 관료]]
[[분류:일제 강점기의 법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