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67번째 줄:
 
==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제도 ==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들은 서비스나 배포를 할 경우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그 내용정보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필증을 받을 때 표시된 내용 그대로 표시되어야 한다. 내용 정보는 선정성, 폭력, 공포, 언어의 부적절, 약물, 범죄, 사행성으로 7개로 나뉘며, 내용에 해당되는 [[픽토그램]]을 넣고 그 밑에 등급에 따라 하나에서 세 개의 별을 붙여야 한다.
 
=== 표시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