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비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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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대|민방위제도]]는 향후 전면 폐지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행정]]적 편성체제만 유지하겠습니다.
 
=== 제외, 면제, 상실 대상 ===
예비군은 병역을 필한 자가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업군에 속한 자는 예비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로서 예비군 훈련이 불가능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동원훈련시 동원불참사유에 '''법규보류'''라고 기록된다.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로 예비군 훈련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으로 귀화 또는 이민을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 [[징병검사#현역|현역]]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