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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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무사''' 혹은 '''미국공인세무사'''('''E'''nrolled '''A'''gent, '''EA''')<ref>[http://www.irs.gov/taxpros/agents/index.html Enrolled Agent Program]</ref>는 세무분야에서세무 분야에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미국연방 국세청(IRS)<ref>[http://www.irs.gov/individuals/content/0,,id=239087,00.html 미국 연방국세청(IRS) 한국어페이지<!-- 봇이 따온 제목 -->]</ref>에 등록된 세법전문가세법 전문가(tax professional)이며, 납세자를[[납세자]]를 대리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유래 및 현황 ==
미국세무사협회(NAE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48,000여명000여 명(2011년) 이상의 EA가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EA가 되는 것은 곧 대중고객이나 국가세무기관으로부터 세법전문가로써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EA의 역사적 연혁은 남북전쟁후인 188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쟁 후 수많은 세무 분쟁이 과세권한을 가진 연방정부와 납세자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의회는 이러한 세무 분쟁시, 납세자를 대리하여 연방재무부와 다툼을 벌일 수 있는 대리인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Enrollment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내에 한인공인세무사협회(KAAEA)가 창설되었으며 한국세무사회와 MOU를 맺으며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ref>[http://www.kaaea.org/bbs/board.php?bo_table=tb34&wr_id=16 한국세무사회 초청]</ref>
 
== 명칭에 관한 판단근거 및 자격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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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경영직]]
[[분류:법률가]]
[[분류:유사 법조인]]
[[분류:금융]]
[[분류: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