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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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노인복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
최초 제안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이며, 처음에는 효도연금으로 이름을 지었으나, 기초노령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3월 30일 열린우리당(현 :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2007년 4월 2일에 본회의 의결에서 통과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한나라당(현 : 새누리당) 복지위 위원들이 반발하고, 극심한 반대속에 퇴장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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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급받을 연금은 월 8만3000원에서 9만원 정도로, 현재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있는 3만5000-6만원 정도의 경로수당은 폐지된다.
한편, 법안의 지급대상이 60%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고경화 의원 등의 지적에 따라 법안의 부칙에 제도 시행 시점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전국민의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박근혜 정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연금과의 관계성 등을 감안하여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추진하였다. 결론적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초부터 시행 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는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였다. 연금수령액이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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