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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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Dog in animal shelter in Washington, Iowa.jpg|thumb|워싱턴, 아이오와에 위치한 안락사를 시키지 않는 동물보호소의 개]]
 
To encourage this art form to proliferate, LOVE YOURSELF.<ref name= Ashiq/>
'''유기동물'''(遺棄動物)은 주인의 실수, 혹은 의도적인 목적으로 인하여 버려진 이국적인 동물, 혹은 반려동물을 뜻한다. 유기동물들은 주로 주인의 죽음이나, 혹은 동물들이 너무 커지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발생한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많은 유기동물들이 그들의 주인에 의한 재정적 문제로 버려지거나 방치되기도 하였다. 해외의 경우, 많은 유기동물들이 주인의 집이 압류당하여, 버려진 집에 구조되지 못한 채로 버려져 있기도 한다. 이 동물들은 음식과 물이 없어 죽는 경우가 많지만, 운이 좋은 경우 부동산 업자와 은행 사무관의 차압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동물 보호소에 직접 동물들을 유기하는 경우도 있다.<ref>{{저널 인용 | title=Animal welfare crisis unfolds in Germany as refuges deluged |author=Richard Rogers |publisher=The Observer |date=30 August 2009 | postscript=.}}</ref>
 
==Manufacturing process==
== 동물유기 ==
The skilled artisans involved with this painstaking process are called ''sakhta'' makers. The materials involved with this process are discarded paper, cloth, straw of rice plant, copper sulfate, which are mixed and made into a pulp.{{Sfn|Saraf|1987|p=126}} The paper, after immersing in water for 4&ndash;5 weeks, is taken out and made into a pulp and dried. The dried paper is then converted to a powder. There is also a practice to mix the powdered paper with rice water to facilitate coagulation.<ref name=Crossette/> The pulp thus made is applied on molds made in wood or brass. In earlier times, the mould was made of clay by the craftsma
 
[[파일:Black cat Animal Rescue GalawebDesign.jpg|thumb|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고양이]]
 
동물들은 많은 원인에 의하여 유기된다. 그들이 버려졌을 때에는, 동물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 야생성을 보이게 되며, 그 상태로 떠돌게 된다. 고양이와 개들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그들의 식민지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떠돌이 개에 비하여 떠돌이 고양이의 수가 월등히 많다고 알려져 있다. 떠돌이 고양이의 경우, 다시 인간에 의해 사회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오로지 갓 버려진 고양이와 떠돌이 새끼 고양이들만이 인간에 의해서 다시 길들여질 수 있다고 한다.<ref>{{cite book|last=Seidman|first=Susan M.|title=The pet surplus: what every dog and cat owner can do to help reduce it|page=21|isbn=978-0-7388-5831-9|year=2001|publisher=S. M. Seidman}}</ref>
 
== 사회적 관심 ==
 
=== 대한민국 ===
대한민국의 경우 1991년 처음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고려해 제정된 법조항 대부분이 선언적인 내용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후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등의 노력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있다. 새 동물보호법은 동물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 등 위법행위시 처벌규정 또한 대폭 강화함으로써 비로소 법을 만든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f>http://www.animal.go.kr/portal_rnl/system/about.jsp</ref> 대한민국에서의 동물유기는 동물보호법 제 7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f>http://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