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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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고등교육법상(제 2조) [[대한민국]]의 대학은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기능대학|기능전문대학]] · [[기술대학]] · [[원격대학]](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각종 학교 등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넓게 보아 학부 과정 뿐 아니라 석사, 박사 과정인 대학원도 포함하는데 대학원은 대학교에서만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원대학이라 하여 대학원 과정만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등교육법 30조).<ref>{{서적 인용|저자=B.I.R협회|제목=바이오매스 폐기물 에너지 기술 동향과 개발전략(p319~p320 내용참조)|꺾쇠표= 예|날짜=2010-01-25|출판사=비아이알|ISBN=9788996318132}}</ref> {{참고|대학원대학|대한민국의 대학원대학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