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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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6년]] [[7월 8일]] 법률 제393호로 한림면이 분리되어 [[한림읍]]과 한경면을 설치
* [[1958년]] 12월 12일 : 고산출장소 설치
* [[1988년]] 9월 14일 : 북제주군 조례 제1532호로 고산출장소 페지폐지, 동소에 이동민원실 설치 운영
* [[1999년]] 3월 30일 : 한경면 이동민원실을 고산1리사무소로 이전 운영
* [[2001년]] 12월 22일 : 한경면 이동민원실을 고산문화의집으로 이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