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1960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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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재판 (2004년) ===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된 후, 이양과 이양의 가족은 이경영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4명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결과 2004년 5월 인천지방법원은 "배우가 되려는 청소년에게 영화출연을 내세워 자신들의 성적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미성년자인 이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경영 등은 원고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0645239 연합뉴스, 2004.05.11]</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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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