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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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大法院長, Chief Justice)은 [[대한민국 대법원|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장|국회의장]],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국무총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ref>원칙적인 삼권분립에 입각하면 삼부요인으로서 각 부의 수장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원수를 겸하고, 대법원장과 동급인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지 않아 보통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5부요인'''이라 칭한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01205_0006877553|article|default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뉴시스》</ref> 과 함께 '''5부요인'''(五府要人)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보다 아래에 있는 이유==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은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여한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법률의 하위법으로서 전자는 주로 대통령(대통령령), 후자는 주로 각부 장관(부령)들이 제정, 개정, 폐지에 관여한다.
대법원규칙은 대법원장이 제정, 개정, 폐지에 관여하는 데 시행령으로서 법률보다 하위법이다.
따라서 대법원장은 국회의원보다 낮은 직책이다.
 
==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