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의 승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봇: 문단 이름 변경 (주석 → 각주) |
|||
1번째 줄:
{{민소}}
'''외국판결의 승인'''(外國判決- 承認)은 와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로<ref>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217조</ref> 국제적 사법생활관계 안정화, 국내법질서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요건 ==
# 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져야 하며
# 패소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있어야 하고
#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절차 및 효과 ==
수소법원의 경우 당연승이, 집행법원의 경우 집행판결이 필요하며, 승인요건을 결하면 집행법원은 각하, 승인에 의하여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
==
<references/>
== 참고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