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정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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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위원회'''(司正委員會)는 공무원의 위법 또는 비위의 소행에 관한 조사와 정보의 수집,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그 소속 장관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처분의 요청 및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1955년]] [[11월 2일]] [[대한민국 감찰위원회|감찰위원회]]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나 [[1960년]] [[8월 31일]] 감찰위원회를 재건함으로써 폐지되었다.
 
== 설치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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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
* [[1955년]] [[11월 2일]] - '''감찰위원회'''를 폐지하고 '''사정위원회'''를 신설.
* [[1960년]] [[8월 31일]] - 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감찰위원회를 재건.
 
==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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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