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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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보충역]] 소집 대상자인 사람.
 
* [[2014년]] 이후 [[보충역]]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 즉 [[행정]] 지원 업무와 [[국제협력봉사요원]]([[2013년]]까지는 배정), [[국제협력의사]]는 2012년을 마지막으로 신규 배정이 중단된다. <ref>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ref>
**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청]], [[구청]], [[소방서]] 등의 경우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환경안전]]으로서 계속 배정되어 [[2014년]]에 폐지 시점 결정, 최대 [[2022년]]까지 존속된다.
** 또한 이 외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2014년]]에 재논의되어, 늦어도 [[2022년]] 이전에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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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로는 [[2011년]] 기준 [[징병전담의사]]는 124명, [[국제협력의사]]는 54명, [[공익법무관]]은 212명, [[공중방역수의사]]는 446명이다.<ref>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1/index.html 사전공표정보 목록 사회복무국</ref>
 
= 각주 =
=주석=
<references/>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