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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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메이지 2년), [[판적봉환]]과 동시에 285개의 [[다이묘]] 가문과 142개의 [[구게]](문신귀족)가문을 통합한 화족 계급을 신설하였다. [[1871년]]에는 황족 및 화족령에서 화족의 특권 및 의무를 지정하였고, [[1877년]]에는 화족의 자제 교육을 위한 [[학습원]]이 개교되고 화족 은행 등이 설립되었다.
 
당초에는 화족의 등급이 없었으나 [[1884년]] 제정된 〈[[화족령]]〉에 의해 다음과 같은 5등급의 화족 서열이 정해졌다.
* 공작 (公爵 고샤쿠)
* 후작 (侯爵 고샤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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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권 및 의무 ==
궁내성 작위 과장을 지냈던 사카마키 요시오(酒巻 芳男)는 다음과 같이 화족의 특권을 정리하고 있다.<ref>酒巻芳男『華族制度の研究』(霞会館)</ref>
# 작위의 세습 (화족령 제9조)
# 가범<ref>화족의 일족 내에만 통용되는 법규</ref> 의 제정 (화족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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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ooks.google.co.jp/books?id=GYrUAQAAQBAJ&printsec=frontcover#v=onepage&q&f=false 역사독본 2013년 10월호 특집 화족 근대 일본을 물들인 명가의 실상] 역사 독본 편집부
 
==주석 각주 ==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