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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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배심 제도 ==
{{본문|국민참여재판제도}}
한국의 경우 종래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것을 도입할지, 그리고 헌법상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와의 관계에서 배심제와의 충돌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후 2007년 입법을 통해 영미의 배심제와 대륙의 참심제를 혼합한 절충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강제력 없이 무늬만 도입하였다. 형사사건에서 중죄에 한하고 배심원단의 평결이 판사를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07/2007050701167.html 미리 본 배심원 출석 통지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회장 ]</ref>
 
== 주석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