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 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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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손해배상소송==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근 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면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ref>대법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ref>
==주석 각주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삼산화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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