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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서 ==
[[이스라엘]]의 법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각기 흩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멸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정치적인 독립을 잃고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실질적인 관계를 박탈당한 상황에서도 율법을 따르는 생활은 하루아침에 폐지되지 않았다. 전세계로 흩어졌음에도 그들 자신의 율법과 이를 시행할 법정이 여전히 존속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서, 토라의 골격으로 발전되었다.
 
현재와서도 '[[디아스포라]]'가 ‘이산(離散) 유다인’ ‘이산의 땅’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듯이 [[팔레스타인|팔레스티나]](팔레스타인) 밖에 살면서 유다교적 종교규범과 생활관습을 유지하는 유다인 또는 그들의 거주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1948년]]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건국된 이후,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대인|유다인]]도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있다. <ref>《종교학대사전》, 디아스포라(Diaspora) 한국사전연구사(1998년)</ref>
 
하지만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유다 법체계는 발전을 거듭해갔다. 1세기 두 번째 성전(Temple)이 무너지기 전에 시행되었던 유다 율법의 일부가 법의 개념적인 기초를 제공해주었고, 바빌론 디아스포라 시절에 쓰인 바빌론 탈무드가 유다 율법을 발전시킨 주 요인 중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성결법과 성전에 관련된 율법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된 율법은 정교하게 이론화되었다. 사람과 하느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한 유다 율법은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적용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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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나크]]
 
==주석 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