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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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0세부터 5세 미만의 아이를 수용하는 시설은 '영아원'이고, 5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를 수용하는 시설은 '육아원'이다. 개정된 법에 의해 [[2014년]] 현재 모든 보육원이 0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을 보호한다. [[고려]]시대에 고아를 사원에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보호하던 예가 있고, [[조선]]시대의 현종·숙종·영조·정조 때에는 국가적으로 고아사업을 실시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보육원은 [[1888년]] [[프랑스]] 교회가 [[명동]]에 설치·운영한 천주교 보육원을 들 수 있다.
 
== 주석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