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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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결정문에서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공개수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주석 각주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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