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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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종류 ==
===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여부에 따른 조세의 종류 ===
* 직접세 : 납세 의무자가 직접 납부하는 조세.
* 간접세 :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세금을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조세.
=== 소득의 방법에 따른 세금의 종류 ===
* 소득세 :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 기간에 얻은 재산에 대하여 책정되어 징세되는 세금.
* 소비세 : 소비재에 부과되어 징세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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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세 : 특정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징세되는 조세.
=== 다른 조세와의 연관성에 따른 조세의 종류 ===
* 본세 : 조세의 근본이 되어 징세되는 조세.
* 부가세 : 다른 종류의 조세에 부가되어 징세되는 조세.
=== 징세대상자의 소득에 따른 조세의 종류 ===
* 누진세 :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징세되는 조세.
* 역진세 :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징세되는 조세.
=== 징세대상에 따른 조세의 종류 ===
* 인세 : 사람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징세되는 조세.
* 물세 : 물건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징세되는 조세.
=== 과세비율에 따른 조세의 종류 ===
* 종량세 : 물품의 무게나 길이, 용량에 따라 세율을 결정되어 징세되는 조세.
* 종가세 : 물품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어 징세되는 조세.
=== 세율에 따른 조세의 종류 ===
* 비례세 : 모든 과세 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징세되는 조세.
* 차율세 : 과세 대상의 크기에 따라 다른 세율로 징세되는 조세.
=== 징세하는 기관에 따른 조세의 종류 ===
* 국세 : 국가(중앙정부)가 징세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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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와 지방세 ===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세]]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세]]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 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 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지방세 법령해설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규정한 보통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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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로세]]([[:en:Hearth tax]])
 
== 주석각주 ==
{{글로벌세계대백과}}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