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원 (일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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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1890년]] [[의회]]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도입되었다. 이후 [[중의원]]을 설치하면서 귀족원은 상원격이 되었다. 귀족원은 1889년에 발표된 [[메이지 천황]] 칙령 11호 귀족원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족, 왕공족, 화족(華族, 작위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및 황족, 왕공족, 화족이 추천하는 사람, 천황의 명으로 임명되는 칙임(勅任) 의원, 사회 저명인사들이 추천하는 의원, 일정 액수 이상의 고액 세금 납부자로 한 번도 탈세 혐의가 없는 사람 등이 후보자로 추천되고, 그 중에서 선발되었다.
 
귀족원 의원의 피선거권은 일본은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연령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ref name="choi241">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241페이지</ref>
 
귀족원 의원은 하원격인 중의원과 다른 귀족과 중,고액 세납자, 혹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인물이 선정되었다. 귀족원 의원의 선거는 직선제로, 구성원 중에는 귀족, 지식인층이 선거로 뽑는 직선 의원 외에 황족 의원·[[화족]] 의원,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의원이 있다. 원칙적으로 귀족원 의원의 임기는 7년이지만 귀족원 의원 대다수는 죽을 때까지 자리를 맡았다. 한편 이미 관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칙임에 따라 귀족원 의원을 맡을 수도 있었다.
 
[[1947년]] [[5월 2일]] [[일본국 헌법|일본국 신헌법]]이 발효되면서 폐지되었다. 대신 [[참의원 (일본)|참의원]]이 설치되어 [[일본]] 국회 상원의회의 가능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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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귀족원 의원의 피선거권은 일본은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연령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ref name="choi241">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241페이지</ref>
 
그러나 [[조선인]]들에게 부여된 참정권도 일부 제한이 있는 것이었다. 먼저 귀족원의 경우는 [[한반도]]와 [[타이완]]에 거주하는 만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칙임된 사람 10명 이내를 참가시키며, 7년 임기로 하였다.<ref name="choi241">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241페이지</ref> 이 10명의 귀족원 의원 가운데 몇 명씩을 배당할 것인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었으나, 7명을 조선에, 나머지 3명을 타이완에 할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귀족원 의원들은 1945년 4월에 스즈키(鈴木)내각이 성립한 직후의 임시의회에 참가하고 있다.<ref name="choi241"/>
 
원래 [[일본]] 출신 일본 귀족원 의원의 임기는 종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타이완 출신 의원의 임기를 7년으로 한 것은 또 다른 차별을 만든 것이었다.<ref name="choi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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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회]]
 
== 주석각주 ==
<references/>